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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부대] 특별편! 프랑스 외인부대 에 대하여.

PulseBunny 펄스버니 2019. 11. 9. 05:28

hello guys! 펄스버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프랑스 외인부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분들께서 프랑스 외인부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길래 이렇게 들고왔습니다. 미국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검색하시는분들도 더러 있더라구요. 그럼 오늘은 프랑스의 매브니! 외인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프랑스 외인부대란?
  • 부대 구성
  • 입대조건

 

1. 프랑스 외인부대 란?

 

영어

FRANCE FOREIGN LEGION

 

한국어

프랑스 외인부대

 

프랑스어

Legion etrangere

 

 

특정한 국가의 정규군대 중 그국가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받아 들여 구성한 부대.

이를 외인부대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MAVNI 프로그램과도 같은 속성을 띄고있습니다.

 

용병과는 다소 다르며, 용병은 정부에게 소속 되지 않은 무장인원을 임시로 고용하는것과 다르게, 외인부대는 구성원들이 외국인일뿐, 엄연히 정부에게 소속된 정규군 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용병이나 민간군사기업 사원은 포로가 되더라도 제네바 협약에 의거한 포로대우를 기대할수 없지만, 정규군에 속한 외인부대는 국제법상 민간 영리 조직인 용병이 아니라 엄연히 정부에서 군인,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정규 군인들로 분류되어 제네바 협약에 의거한 포로대우를 해야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에도 한국전쟁당시에 외인부대가 존재했습니다.

 

외인부대중 가장 유명한 외인부대는 프랑스 육군소속의 외인부대이며 , 프랑스인이 아닌 타국인 중 18~40세 의 신체 건강한 남정을 모집으로 대상하며 , 여전히 공겨롭게도 여군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1831년 당시 프랑스는 식민지인 알제리와의 전쟁으로 혼란한 상태였으며, 유럽 각국에서 몰려온 부랑자, 망명자등의 유입은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나 루이필리프는 외국인 부랑자 , 망명자등을 용병으로 모집하여 전쟁터로 치워 버린다 라는 다소 악랄한 방안을 고안했습니다. 거기다 프랑스인들중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범죄자 , 실업자 등도 외인부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창설된 이후 전세계의 각종 분쟁지역에서도 활동했으며 , 최근까지 약 3만 5천여회의 전투를 치르면서 외인부대의 명성은 드높아지며, 우리의 고향, 명예와 충성 이라는 부대정신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2. 부대구성

 

프랑스 국내 주둔

  • 사령부 : Commandement de la legion etrangere
  • 훈련 센터 : groupement du recrutement de la legion etrangere
  • 1 외인연대 : 1er regiment etranger - 행정부대
  • 4 외인연대 : 4e regiment etranger - 교육부대
  • 1 외인기병연대 : 1er regiment etranger de cavalerie - 제 6경 기갑여단 예하
  • 2 외인보병연대 : 2e regiment etranger d infanterie - 제 6경기갑여단 예하
  • 1 외인공병연대 : 1er regiment etranger de genie - 제 6경기갑여단 예하
  • 2 외인공병연대 : 2e regiment etranger de genie - 제27산악보병여단 예하
  • 2 외인 공수연대 : 2e regiment etranger de parachutistes - 11공수여단 예하

 

 

해외 주둔

 

  • 3 외인 보병 연대 (프랑스 령 기아나 주둔중) - 3e regiment etranger dinfanterie
  • 13 dhldlsqksdueks (중동 아랍 에미리트 주둔중) - 13e demi-brigade de legion etrangere - 제 6경기갑여단 예하
  • 마요트 분견대 (아프리카 코모로 제도) - detachement de legion etrangere de mayotte

 

 

 

 

3. 입대 조건


입대조건

나이는 생일까지 정확하고 꼼꼼히 따져서 17세 6개월 부터 39세 6개월까지만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남성만 입대가능)

 

39세 7개월 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불합격이며 , 17세 5개월 이하의 연령은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외교 마찰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사관 공증을 필수 제출해야합니다.

 

서류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출신 대학, 예비역의 경우 복무기록, 회사에 다닌 이력이 있다면 재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당연히 할줄알아야하며 문맹 역시 결격사유입니다. 왜냐면 입대를 하기 된다면 , 프랑스어를 새로 배워야하는데 , 이는 문맹이라는 것이 포함된다면 언어구사능력이 좋지 않기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한 군대에선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모른채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정도여야만 합니다.

 

검증시 , 아예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상황에 따라 이도 결격사유에 해당이됩니다.

 

지병검사가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데 충치 또한 결격사유입니다. 이가 전부 붙어있어야하며, 임플란트를 한적이 있거나, 

치아가 하나라도 뽑았다면, 입대하실수 없습니다. 결핵을 앓은적이 있더라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로 시력이 안좋은건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는자에 의해서 안경을 지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종류의 후유증이 존재 하는 지병또한 결격사유이며 그 이유는 즉 어디서든 복무가 가능한 병력을 충원하는게 이들의 수많은 이들을 결격시키고 정예들만 뽑는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남극, 북극, 아프리카 대륙부터 잔혹하기 짝이 없는 적도 부근의 환경.. 특히 사막, 섬같은 매서운 환경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선 후유증이 존재해선 안되고 앓은적도 없어야 하기때문에 부적격이라면 입대할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맹
  • 충치 (임플란트,이가 하나라도 없는것포함)
  • 후유증 지병


또한 입대시험이 존재하는데 체력측정 및 정신 검사가 있습니다 엄정하게 선발해서 뽑는것인만큼 체력측정이 꽤나

힘든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입대시험경험자의 의하면 아래의 사항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 턱걸이 7개 이상.

  •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25m 이상 수영하는 게 가능할 것.

  • 7구간 20미터 트랙에서 벨소리에 맞추어 반대편으로 달리기.

마지막 항목으로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직접 만든 입영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시면 단골로 등장하는 앞서말한 트랙 달리기가 있습니다.

방법은 20미터 트랙을 달리는데 끝까지 간후 삑소리의 벨소리를 울릴때마다 반대편으로 다시 달리는 식의 달리기입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뛰고 멈추었다가 이를 반복하는 그런 달리기입니다.

진행할때마다 벨소리의 간격이 짧아지는데 제때 못들어오는 인워들을 감독관이 걸러내며 기록을 재고 이것을 7구간까지 모두 성공해야 체력테스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입대자의 국적

본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인은 입대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식저으로 외인부대에서 모집하지 않는국가는 북한, 시리아, 쿠바 이 3개국가입니다.

 

전세계 각지에서 외인부대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밀려들고있습니다. 스위스, 벨기에 같은 프랑스어 권 국가 출신자가 최대 30%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프랑스어 권 출신자들은 비프랑스어권 출신자들과 짝을 지어 일대일 방식의 교육이나 지시내용을 전파하는 역할도 많습니다.

 

그외 러시아, 폴란드 등의 동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출신자들이 다수를 이루며, 동양인은 , 중국인-일본인-헌국인 순으로 몇되지는 않습니다.

 

여담으로

일본인들은 부대에서 이미지가 안좋게 남겨져있는데 이는 " 가업을 이어가기위해 본국으로 돌아간다" 같은 다른 부대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솅겐 지역 국적 해당자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그 외 지역은 여권을 지참해야합니다.

 

프랑스인은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대까지도 위장국적이나 위장신분을 통해 프랑스인이 입대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선 각종 서류 추적등으로 출신지를 밝혀낼수있지만,  유ㅐㄴ만하면 아래에서 보듯 그냥 인근 유럽국가 국적을 취득해 법적으로 외국인이 되어 지원하지 굳이 범죄까지 저지르며 할필요는 없기때문에, 매우 낮은확률이긴합니다.

 

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외국 국적을 얻어 지원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것은 바로 벨기에 국적입니다. 프랑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프랑스와 인접하게 있어 국적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도 비슷하고 말이죠, 프랑스인들에게도 외인부대가 꽤나 인기있는 부대이다 보니 그렇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는 합법적인 국적 변경이라 만약 발각되어도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육군 입장에서도 국정만 다른 프랑스 인이니 다른 타국 외국인들처럼 언어나 문화차이등으로 고생할일이 전혀 없는 장점이 있고

국적까지 바꿔서 지원할 정도면 복무의 대한 의지와 충성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기때문에 외인부대는 이들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위와는 다르게 별개로 소위로 임관한 장교는 상당수가 프랑스인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장교는 거의 사병때부터 쭉 진급한 인원들입니다.

 

프랑스 국적은 입대후 의무복무기간에 60%를 채운 시점인 3년 이상 복무자가 신청할수 있고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면 대부분 국적이 부여됩니다. 입대하자마자 국적이 생기는 미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한 복무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 "블리딩 아웃" 법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국적이 부여될것이 보장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 복무자에 한해서는 선택사항이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피흘려 국가에 헌신했다면, 받아 마땅하겠죠?

 

하지만 만약 부사관이 되려는 인원들에게 이런기회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왜냐면 부사관이 되려면 프랑스 국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결국 프랑스 외인부대는 하사 ~ 준위 까지는 전원 외국국적이였다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인원이며 장교의 10%가 이런인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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