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sup guys! 펄스버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주제는 저번 포스팅에서 다룬 ESTA와 같은 주제인 "비자" 이야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다른 비자 종류에 관해서도 정보를 드리면 좋을꺼같다고 생각되더라구요!

그럼 이번엔 비즈니스나 근무, 혹은 학업과 같은 여러종류의 미국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통합적인 정보는 거의 없고 다 각 비자마다의 이야기로 흩어져있었더랍니다

이민자 비자 비이민자 비자를 한번에 묶어서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검색했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 국무부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찾게되었네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딱 저의 블로그만 보고도 모든 비자종류를 한눈에 파악할수있게 정보들을 공유해보겠습니다!

통합적인 미국비자종류의 모든 정보, 같이 살펴봅시다!

 

!주의! 본 포스팅에는 ESTA의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제 "여행"카테고리에 ESTA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포스팅이 있으니 이 블로그에서 ESTA글을 찾아주세요!

 

목차

1. 비자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1-1. 비 이민자 비자 전형 

1-2. 취업 비자 전형

1-3. 기타 다른비자 전형

 

2. 수수료지불가격!

 

 

 

1. 비자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1-1. 비 이민자 전형 (이민이 아닌 어떠한 목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B : 비즈니스, 관광, 의료 목적의 비자

비즈니스 나 의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 할땐,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일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를 받으면 됩니다. 이블로그에 ESTA의 관련된 포스팅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C-1 : 미국 환승 목적의 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미국환승 목적의 경우에도 비자 면제프로그램 ESTA에 포함되어 있으니, C-1 비자가 아닌 ESTA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D : 승무원을 위한 항공,선박 운용 목적의 비자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선원, 승무원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혹은 미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에서 근무할때는, C-1,D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우의 따라 선원,승무원 (D) 비자만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F (F-1,F-2),M-1 : 학생을 위한 학업 목적의 비자

USA는 학업을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 모두를 환영합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전에,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을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생 비자 신청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학생 비자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 받은 미국 단과 대학 혹은 종합 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f-1 비자가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업이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도 포함되어 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M-1 비자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i : 미디어 그리고 기자(언론인)을 위한 비자

이 언론 비자는 미국이 아닌 국가에 근무지를 두고있고 , 업무상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비자를 발급해야합니다. 이민법 상의 일부 절차와 수수료는 여행자가 속한 국가의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미국역시 상호주의 라고 하는 유사한 관행을 따르기때문에, 특정 국가의 외국 언론인에 대한 언론 비자발급 절차중에는 비자 신청자 국가의 정부가 미국의 언론인에게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상호적인지도 고려합니다. 단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외국언론사의 대표로서 미국을 임시 방문하여 언론인, 기자로써의 자신의 업무를 이행 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미국입국을 위핸 언론 비자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로 방문하거나 B 비자로 여행할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한번이라도 하는경우, 공항에서 미국 국토 안보부, 관세 및 국경 보호국 직원이 입국거부를 시킬수 있습니다.

 

J : 교환방문자를 위한 비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교환 방문 신청자는 허가 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입학이 허락되면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 부터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할 허가서 (DS-2019)를 받게 될겁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훈련을 받는 연수생,초중고 학생, 특수학교 교사직, 고등 교육기과나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및 연구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 조직적인 분야의 사람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포함 한 모든 국제 방문자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하기 위해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의 분들은 비자 신청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환불은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경우 J 비자 인터뷰 예약과 비자 신청 절차 안내는 대사관을 통해 확인할수있습니다.

 

 

 

 

 

 

 

 

 

 

1-2. 취업비자 전형 ( 취업이나 혹은 취업하는자의 가족이 동반해야할 때 )

 

 

H1-B1 : FTA조약에 기반한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이를 위한 비자 

칠레 및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칠레와 싱가포르 시민분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미국에서 단기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칠레와 싱가포르 시민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신청자로써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들은 타국가의 시민이어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H-1B1 비자 신청자분들은 이미 미국에서 고용주로부터 자신이 하고자하는 분야에 맞는 일자리 제의를 받아둬야 하지만, 고용주는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 I-129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H1 - B1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에 승인 통지서인 I-797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에 외국인 노동 허가서 (Application for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H-1B: 전문직을 가진 이를 위한 비자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하며, 이와 동등한 학위가 필요합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해여 있는지,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잘 해낼수 있는지 능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노동부의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2A : 계절 농업 노동자를 위한 비자

이 비자는 미국의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만으로도 충당할수 없는 농업 분야에서 임시적으로 일자를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것을 허용토록 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ㅇ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 이 비자, 즉 비이민 비자가 적용됩니다. 미국 고용주 혹은 공동 고용주로 지칭되는 미국 농업 생산사 연합에서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 (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 I-129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H-2B :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이 비자는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 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3 : 연수생 을 위한 비자

이 비자는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 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지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연수에 대한 보수를 받을수 있고, 실제 직업 체험또한 가능합니다. 연수는 생산직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신청자의 국가에서도 제공 받을수 없습니다.

 

 

H-4 : H 비자를 소유한이의 동반 가족을 위한 비자

이 비자는 유효한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만 21세 미만)은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을 위한 H-4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미국에 있는동안 일자리를 얻을수없으며 불법으로 일할수 없습니다.

 

 

L-1: 재원,회사 내 전근자를 위한 비자

L-1 비자는 글로벌 컴퍼니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하는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 회사여도 무방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 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직원이거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미국에서 이와 동일 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하며,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전

3년 내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컴퍼니의 지사에 고용상태여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서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이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L-2 : L비자 소유자의 동반 가족을 위한 비자 

위와 같은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나 결혼 하지않은 자녀는 동반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만 21세 미만의 자녀)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할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본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I-765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주 신청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일할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O-1,2 : 특수재능 을 소유한 자를 위한 비자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사람들의 필수적 보조 역할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O3 : O비자를 소유한이의 동반가족을 위한 비자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 비자를 신청할수 잇습니다.

 

 

P-1,2,3 : 운동 선수. 아티스트 및 연예인을 위한 비자

P 비자는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그들의 필수적 요소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P-4 : P 비자를 소유한 자의 가족을 위한 비자

P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이 비자를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Q : 국제 문화 교류

이 비자는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해 제출한 청원서가 필요하며 청원서는 USCIS의 승인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R :종교인 을 위한 비자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가 이 비자를 신청할수 있도록 합니다.

 

 

 

 

 

 

 

 

 

1-3. 기타 다른 비자 전형 ( 사업이나 약혼 혹은 피해자 발생등 특수한 목적을 가질 때 )

 

 

 

E-1 , E-2 : 상사 주재원 ,투자자를 위한 비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성립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 조약국중 하나이며,

이 비자는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조약국 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하거나,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 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이 비자 소지자는 체류 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하며

해당 비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주 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승인한 체류기간 동안에 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비자는 비이민자이며 체류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가능합니다.

동반가족은 미국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은 할수없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K-1 :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자를 위한 비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수있게 해주는 비자)

비욘세 비자는 미국 시민의 외국인 시민 약혼자가 신청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시민 약혼자가 미국으로 여행하고 도착한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 후원자와 결혼이 가능토록 해줍니다. 외국인 시민은 미 국토 안보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와 함께 영주권자에 대한 신분 조정 요청을 합니다. ( 영주권 취득 ) 약혼자 비자는 소지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허용하고, 미국에 도착한 직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할수 있기 때문에 약혼자는 이민 비자의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K2 비자를 신청할수있습니다.

 

 

U: 특정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미국에서 발생되었거나 미국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에 해당 비자를 비 이민자 신분을 신청할수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그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또한 피해자가 범죄 행위의 조사 또는 기소에 도움이 됬거나 도움이 될 가능성을 증명해주셔야 합니다.

 

 

T-1 :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비자

인신 매매는 현대사회에 노예제도와 같은 악행으로 인신매매업자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고용 약속과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유혹하며 위험하게 만듭니다/ 인신 매매의 심각한 형태의 피해자는 인신매매 피해자 비이민 비자에 의해 미국 이민법에 따라 구제할수있습니다.

이 상태는  인신 매매 피해자가 미국에 체류하여 인신 매매 위반자에 대한 조사 또는 기소를 지원할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비자 지위를 찾는 외국인은 인신매매로 인해 이미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해당 비자를 발급 하지 않지만 유자격 가족 구성원의 파생 비자를 발급할수있습니다.

 

 

 

 

 

 

 

2.  수수료 지불 가격!

 

 

 

비자 유형 수수료 지불가격 (달러)
비이민 비자 B , C-1 , D, F, M-1 , i , J $ 160.00
취업비자 H , L , O , P , Q , R $ 190.00
상사주재원 투자자 비자 E $ 205.00
비욘세(약혼자) 비자 K-1 $ 265.00
특정 범죄 피해자 비자  U $ 160.00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T-1 $ 160.00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